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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건물 D 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결별을 통보한 바로 다음날 아침 2015년 7월 19일 ~22 일까지 F 역 인근 G 근처에 위치한 H 모텔로 끌려가 약 4일 동안 무자비한 성폭행을 당했으며 다음 날인 2015년 7월 23일 I의 강요와 협박으로 J 역 인근 방을 구하여 원치 않는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어진 구타와 강압적인 성관계로 인해 당일 밤 급기야 병원 응급실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 응급 실 산부인과 치료진단서 첨부) 계속되는 구타와 성폭행이 두렵고 무서워 복종할 수밖에 없었고 주위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까지도 연락하는 것을 막아 도움 요청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위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K과 소속 경장 L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제 4, 7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19번)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순 번 3번)

1. 수사보고( 피의자 E 사건 종합 검토보고)

1. 고소장 사본( 순 번 2번), M 대화내용 사본, 불기소 결정서 사본, 약식명령 사본, 판결 문 사본, 사건 송치서, 구속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가중영역 (1 년 ~4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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