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43,010,355원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알파돔시티(이하 ‘알파돔시티’라 한다)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차(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제1항 건물’ 등으로 특정한다). 순번 별지1 목록 부분 계약일 상호 보증금 차임(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1 1~6 2016. 11. 30. 서경면옥 210,000,000 순매출액의 8~9% 또는 10,500,000 2017. 4. 29.~ 2022. 4. 28. 2 7 2016. 9. 1. 그릴식스 12,000,000 1,200,000 2016. 10. 31.~ 2021. 11. 25. 3 8~10 2016. 5. 4. 그릴식스 144,000,000 14,400,000 2016. 11. 26.~ 2021. 11. 25. 4 11 2016. 9. 1. 그릴식스 0 100,000 2016. 9. 1.~ 2021. 11. 25. 원고는 2017. 1. 24.경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그 무렵 피고의 동의를 받아 알파돔시티로부터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관련 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내지 3항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 제7조(관리비) ②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이 포함된 건물의 관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관리비(부가세별도)를 매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① 임차인은 광고홍보공간, 주차장, 창고 및 통신시설 등 임대인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별도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책임 및 변제충당 순서) ① 임차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정해진 기일에 납입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납입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19%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