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19:00경 C 포터 더블캡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에 있는 부골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문면에서 고대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고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D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2,091,1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D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인 D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이 안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