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7. 19:07경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한성 아파트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고대면 진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및 후방에는 갓길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간격을 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차하다가 위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E의 소유인 F 봉고 Ⅲ 파워게이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304,21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