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양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투 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는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37 세 )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 중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의 벌금 1회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위 F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F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