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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1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D, F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을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F, D,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이 별도로 심리되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위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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