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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1088
특수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2,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 제2 원심판결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절도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제1, 2 원심판결이 별도로 심리되어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은 위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처리를 하여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3면 5-6행의 “69회에 걸쳐 담배 등 시가 306,415,000원”을 “68회에 걸쳐 담배 등 시가 303,415,000원”으로, 제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를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2)로 각 변경하고, 원심판결들 증거의 요지란에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2013. 2. 8.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이 작성한 반성문의 기재”을 각 추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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