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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25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항소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는 2007. 10. 1.부터 2008. 7. 31.까지 E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소외 회사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외상대금을 변제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당일 그 전액을 피고 회사의 F은행 계좌에 반환하였는바, 이를 보면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각자가 갖고 있는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편취하는 행위에 서로 동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대출 역시 실질적인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공모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이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은행이 피고 회사에게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하여 소외 회사 계좌로 2007. 10. 12. 127,500,000원, 2007. 11. 5. 160,000,000원, 2007. 12. 18. 287,000,000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각 같은 날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위 각 돈이 출금되고, 피고 회사 계좌에 각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 회사가 그 무렵 소외 회사와 사이에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매입대금과 매출대금이 각기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계를 통하지 않고 매출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기업구매자금대출금 상당액이 피고 회사 계좌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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