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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0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9. 15:00 무렵 서울 은평구 연서로21길 15 길마공원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C(여, 75세)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C에게 “이 쌍년아, 남의 술판을 깨뜨리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C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 회 때려 그녀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2014. 10. 26.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 11:00 무렵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 D(여, 74세)에게 휘두르면서 D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씹할 년들”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나. 2014. 11. 3.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11:30 무렵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54세)가 운영하는 G 가게에서 10kg짜리 쌀 1포대를 들고 와 F에게 20,000원에 구매해 달라고 하였으나 F가 15,000원에 구매하겠다고 한 일로 격분하여 그 쌀 포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터트리고,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가슴에 새겨진 용 문신을 내보이고, 조리대 위에 있던 식칼을 들어 피고인의 복부를 2회 긁어 상처를 내고, F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범행 현장, 자해한 상처 부위, 사용한 식칼, 피고인의 문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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