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0: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F아파트 104동 1502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H 외 2명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면 잡혀갈 수 있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을 상대로 오른쪽 주먹으로 H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