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9:5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문을 부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해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에 보호조치 된 후 훈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다, 다시 위 지구대로 돌아와 2016. 5. 14. 21:00경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밀어 G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후 소란행위로 보호조치된 후 훈방되었음에도 다시 지구대로 돌아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