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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노115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인 B 법률상 피해자는 각 금융기관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등 참조). 와의 신뢰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해외로 도주하였고,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의 유흥을 위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은 점 등의 양형상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모두 고려한 사정으로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국에는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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