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운영한 ‘E마사지’(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
)는 성매매 알선업소가 아니라 마사지업소로서, 피고인은 종업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 2) 일부 종업원이 단골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 내지 팁을 받기 위해 유사성행위를 한 적은 있지만, 모든 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익금 전액을 유사성매매의 대가로 보아 추징금의 액수를 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몰수 및 추징 6,67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유사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인 B은 수사기관에서, 사장이 알려주는 대로 “10만 원, 12만 원은 핸드까지 됩니다”라고 손님들에게 말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I 등 이 사건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했던 사람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업소에서 콘돔이 발견된 점, ④ 피고인도 이 사건 업소에서 일부 종업원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의 처인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의 실제업주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종업원들에게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징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