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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1704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9. 원고를 상대로, 『원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

) 및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이하 ‘와이케이대부’라 한다

)로부터 각 대출을 받아 대출 잔액 및 지연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대출 잔액 및 지연이자에 관한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들’이라 한다

)을 양도받아, 위 금융기관들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 5709622호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5. 5. 4. ‘원고는 피고에게 28,829,308원 및 그 중 12,791,034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서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출 채권의 시효 소멸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피고 피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원고의 현대캐피탈로부터의 대출과 관련된 채권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가소68622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10. 10. 16.부터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5. 4. 29. 위 이행권고결정이 발하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 5709622호 소송이 제기된 것이므로 위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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