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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03 2016나5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전제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5. 3. 28. 피고와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제1심법원) 2005가단1491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05. 9. 13.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원고와 C 사이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항소하였다가 피고에 대한 부분은 2006. 8. 23.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 법원이 2006. 12. 22. 2005나11198호로 C에 대한 부분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2007. 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제1심판결의 정본은 2005. 10. 28. 원고에게, 2005. 10. 31. 피고와 C에게 각각 송달되었는데, 피고와 C에게 송달된 장소는 ‘충북 옥천군 D’이었다. 4) 그런데 피고는 제1심판결선고일인 2005. 9. 13.부터 2005. 11. 11.까지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다.

5) 원고는 2015. 11. 4. 피고를 상대로 제1심판결에 기한 대여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4817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6. 1. 11. 위 소송의 소장을 송달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해당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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