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21:5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이삿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00.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최근 1년 6개월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약 300m로서 길지 아니한 점, 아침에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