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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21:5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이삿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00.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최근 1년 6개월 동안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약 300m로서 길지 아니한 점, 아침에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유흥업소에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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