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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91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15:5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여, 13세)와 그 친구들 2명 등 여러 명이 있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은 당시 윗 옷을 조금 접은 채 왼쪽 엄지손가락을 바지 지퍼 앞에 성기처럼 세우고 흔들었을 뿐, 성기를 내보이거나 손으로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자연스러우면서도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대낮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던 피해자와 그 친구들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성기를 내보이고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어린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함으로써 2차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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