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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4 2017고단2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00:43 경 시흥시 정왕동 정 왕 어린이 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3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술에 취한 채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48 경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이 위 택시에 승차할 당시 피고인의 일행 5명의 탑승을 거부하며 “5 명은 안되니 두 대로 나눠 타세요 ”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왜 5명을 안 태웠냐.

” 고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 원래 5분은 안 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격분하여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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