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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8고정6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60세 )와는 서로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06. 22. 08:45 경 부산 남구 C, 그가 1 층에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2 층 현관 앞에서, 평소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 야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과 양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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