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67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인천시 서구 B 2층 C호에 있는 ‘D’라는 술집을 피해자 E와 동업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월ㆍ수ㆍ금을, 피해자는 화ㆍ목ㆍ토를 각자 책임지고 운영하여 총 매출에서 가게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은 매달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위 가게에서 손님으로부터 주류대금을 현금으로 177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매출은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으로서 사업자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계좌(F)로 입금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 현금 175만 원을 가져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9. 7. 15.경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91,000원 상당의 동업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총 9회에 걸쳐 합계 9,99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동업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