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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도1203 판결
[허위공문서작성][공1993.11.1.(955),2837]
판시사항

공소장변경 전후의 각 문서의 명칭, 작성일시, 작성목적, 작성방법 및 형상과 내용 등이 전혀 달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소장변경 전후의 각 문서의 명칭, 작성일시, 작성목적, 작성방법 및 형상과 내용 등이 전혀 달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A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래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는 제주 북제주군청 B로 재직하면서 농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자로서, 내무부의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공소외 C가 제주 D 일대에 각종 위락시설을 설치하던 수산유원지 개발사업에 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990.1.17. 10:00경 제주군청 사무실에서 위 사업의 결산결과제출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 사업의 세부기본계획에는 ‘숙박시설 600㎡’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의 위 숙박시설란에 ‘음식점 600㎡’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피고인이 결재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검사가 제1심에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한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1989.10.17. 10:00경 사무실에서 ‘추가자금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실제로는 위 사업의 세부기본계획에 ‘숙박시설 600㎡'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설치한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인 ‘사업추진기성실적’의 숙박시설란에 ‘460㎡’를 시설한 것으로 기재하게 한 후 이를 결재함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인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두 공소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두 문서는 공소외 C가 추진중이던 수산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작성되었을 뿐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두 문서의 명칭이나 작성일시, 작성목적, 작성방법이나 그 형상과 내용 등이 전혀 달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제1심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출장복명서 및 결산결과제출서를 각 작성함에 있어서 공소외 C가 건설중이던 건축물이 건축법 등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받은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향토음식점, 토산품 판매장 및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으로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출장복명서는 농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위 사업에 배정된 융자금이 타용도에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실적에 맞춰 제때에 지출되도록 하는 데에 그 주목적이 있고, 피고인 황용남, 이규봉은 직접 현장에 나가 이를 확인하고 추진면적, 진척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였으며, 다만 그 세부사업의 용도만은 사업계획변경 또는 토지의 용도변경을 통하여 사업주가 의도하는 대로 합법화되리라고 예상하고 위 C의 진술에 따라 작성한 것이며, 또한 피고인 A는 위 사업종료시가 가까워 오는데도 토지의 용도변경이 어렵게 되자, 위 C가 당초 사업계획상의 ‘숙박시설’을 ‘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승인 신청을 관할관청에 제출한 사실을 알고 이에 맞추어 결산결과제출서를 작성함에 ‘음식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그 기재 부분이 허위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을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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