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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신빙성 없는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1.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간 1억 5천만원 중 1억원과 이번에 빌려가는 1억원을 합쳐 총 2억원을 2010. 6.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 사업의 실체조차 확실하지 않은, D이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E 임야 개발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교부받았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원심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1억 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고, 돈을 빌려준 직후 D 명의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21.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부하직원 F를 통해 D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D도 그 무렵 위 수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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