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SK텔레콤과 다른 회사의 통신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니 1억원을 달라. 공사를 수주받지 못하면 내가 2011. 11.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사업체는 수익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딸 결혼자금, 사업 운영 자금 등으로 전부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통신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능력이 없었고 약정한 시일 내에 1억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1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구로구 D건물 1003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2천만원을 빌려주면 1억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