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말하는 ‘ 도 주 ’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7:20 경 울산 북구 염포동 성내 삼거리 앞 도로를 성내 삼거리 방면에서 아 산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으로 우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진로 전방 및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같은 방면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지해 있는 피해자 D(33 세) 운전의 E 포터 2 차량의 운전석 후 미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컴 비 램프 브라켓 패널( 좌) 등 수리비 119,130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F(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 및 연락처교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