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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20 2019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5. 03:21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그중 한 건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것인 점, 주취 정도가 심했던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9년간 아무런 전과 없었고,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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