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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5747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한족 출신으로 인천 동구 E에 있는 화장품 유통회사인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동부산업기계(주)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A은 동부산업기계(주)에 근무했을 당시, 피고인 B과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

B은 중국인인 피고인 A에게 중국의 신분증위조 브로커를 통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2015. 6. 12. B의 얼굴 사진과 미리 입수한 G에 대한 운전면허증 앞, 뒷면 사진을 중국 인터넷 메신저인 ‘QQ’를 통해 중국의 신분증위조 브로커에게 전송하여, G의 인적사항에 B의 사진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우편물 송장 사본,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불법적 이득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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