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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4 2019구단2315
난민불인정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난민불인정결정의 경위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인적사항 E생 한족 남성 F생 한족 남성 G생 한족 여성 H생 한족 남성 대한민국 입국일 2016-05-28 2016-06-21 2016-05-04 2016-06-29 체류자격 관광ㆍ통과(B-2) 관광ㆍ통과(B-2) 단기방문(C-3) 관광ㆍ통과(B-2) 난민인정 신청일 2016-06-08 2016-07-01 2016-05-31 2016-07-08 난민불인정 결정일 2017-02-02 2017-01-31 2017-06-23 2017-02-15 이의신청기각 결정일 2018-06-12 2018-09-03 2018-09-03 2018-09-03 ① 원고들은 위 표 기재와 같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위 표 기재 일시에 피고에게 ‘I종교단체 신도로 중국 정부의 박해가 우려되어 귀국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각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위 표 기재 일시에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의 진술 내용이 과장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단지 I종교단체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박해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들은 법무부장관에게 각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위 표 기재 일시에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중국 정부는 I종교단체를 전형적인 사교(邪敎) 집단으로 분류하여 일반 신자들에 대하여도 광범위하게 박해를 가하고 있다.

원고들은 I종교단체의 일반 신자들로서 중국에서의 종교생활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박해를 받았거나 중국의 전반적인 박해 상황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위험에 직면하여 중국에서의 박해를 피하여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고,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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