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97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