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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6노45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119에 신고한 것 외에는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F의 주머니 안에 보험 카드만을 넣어 두었을 뿐 별다른 신원 확인조치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 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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