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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1 2017고정47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00:05 경 김천시 B에 있는 C 가요 방 1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 아가씨가 없어 잠시 자리에 합석한 피해자 D( 여, 39세) 가 “ 아가씨 올 때까지 좀 자세요.

”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집어 던져 맞추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 내가 김천에서 누 군지 알아, 이런 미친년” 이라고 하면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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