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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정95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4. 경 B의 부 C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는 데 B가 연대보증한 건과 관련하여 B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00만원을 교부 받고 잔여 채권을 포기하는 취지로 확인 서를 작성하여 주고 B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더 이상 B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가단 1805호 대여금 판결문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B에 대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9.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B를 상대로 마치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가단 1805호 대여금 판결문 정본을 기초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서울 남부지방법원 담당 사법 보좌관 D을 기망하여 2018. 5. 9. B의 E 은행 예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 받아 B의 E 은행 예금 채권 합계 18,051,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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