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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추심 금을 다 받지 못 한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가단 9006호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한 추심 금 900만 원을, 2013. 6.부터 2014. 11.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18회 분할로 지급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해 자가 위 분할 금을 모두 납부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잔액이 있는 것처럼 강제집행 청구를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2015. 3.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 2,660,970원이 남아 있는 것처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사법 보좌관으로부터 2015. 3. 19.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피해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한 후 2015. 4. 8.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660,970원을 추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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