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6.09 2011가단980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32,73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에게 1996. 9. 20.부터 1997. 10. 27.까지 목재, 합판 등을 판매한 대금 20,332,730원에 대하여 2001. 3. 16. 이 법원 2000가단59238호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시효연장을 위하여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