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건방기제 군다는 이유로 61세의 피해자로부터 등산용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1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 위 공탁금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4.경 위암수술을 받았고 시신경이 끊어져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