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직후 통증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몸의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바꿔가며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가 특이체질이거나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외력에 의해 머리 부분을 다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이 사건 피해자가 입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호 다툼 끝에 가슴을 밀고 얼굴을 1회 때린 것이라도 피해자가 만 73세의 고령이고 다툼과정에서 112에 신고를 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경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고령인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6. 02:2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피해자 C(73세)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가 보고 있던 텔레비전을 껐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손을 비틀자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분을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왜 신고를 하냐”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