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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16 2015가단9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9.부터 2015. 8.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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