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30 2017가단10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8.부터 2017. 6. 2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