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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18 2020가단86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3,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5.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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