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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05 2018고단2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칭 (주)B의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공사업자로서, 2015.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천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인천 옹진군 E에 B에서 신축하는 영흥도 F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며 차용금은 11. 9.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자로 건축주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반면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약속대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1. 편지,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공사포기각서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 건설면허 대여 수사 결과보고 / 고소인 D 송금내역 자료 제출 / 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 피항고인 동종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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