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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1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과 공동으로 ‘D’이라는 상호의 건설면허 양수도업체를 경영하던 자로서, 2017. 8. 7.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설면허를 발급받아 법인을 되팔면 돈이 되는데, 그 조건이 초기 출자금 7,000만 원을 F협회에 6개월간 예치해 두어야 한다. 현재 내가 그 돈이 없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는 협회에 예치한 돈을 찾아 돌려주고, 법인을 되팔아 이익이 남으면 그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그 돈을 D이 F에 초기 예치금으로 예치해 두었다가 6개월 후에 그대로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또한 피고인은 위 확정 판결과 같이 당시 부천에서 불법 사무장 병원 운영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고, 자금난에 빠져 있음을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 주라는 C의 제의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바도 있어서 만약 이러한 내심의 의사를 모두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을 익히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불법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으면서 계속적인 차입 등을 통해 매월 수천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했고, 상가의 임대차 기간도 많이 남아 있는 등 6개월 안에 이를 매각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은 극히 희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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