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0. 2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근절하기 위하여 음주 운전의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강화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운전거리가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알코올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와 포도주를 넣어 조리한 음식을 먹었고, 출근하려고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운전하기 직전 약간 후끈거리며 열이 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052% 로 나오는 등 피고인은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