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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2.07.19 2011가합41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11. 28. 및 2010. 11. 25.자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조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B 등이 2011. 9. 16.경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 주주였던 C로부터 원고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여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전에 C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7. 11. 28. 보증금액을 9,520만 원을 하는 신용보증약정, 2010. 11. 25. 보증금액을 646만 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는 원고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원고 회사의 이사회 승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회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은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체결되었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에 필요한 이사회 승인과 같은 내부적인 절차는 당연히 거쳤을 것이라고 신뢰하였고, 신용보증서 발급의 편의를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원고 회사를 대표한 C의 대표권에 별다른 제한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사회 결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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