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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도3303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와 상해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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