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12436
투자금 및 횡령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2행 중 ‘232,282,916원’을 ‘223,282,916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2행의 ‘이와 같은’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이처럼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가 동업약정을 맺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 아래 3)항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보태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동업계약 체결 사실이나 투자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