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6.10.27 2016노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사회적응 수준이 저하된 상태에 있고, 그러한 사정이 범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초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원심에서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법률조항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광주 일대에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1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고 그 죄질도 불량하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