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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08 2016노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음식점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위장취업하여 수금한 음식대금을 횡령하거나 선불금을 편취하였으며, 음식을 배달시킨 손님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사안으로, 범행횟수가 많고 침해법익이 다수이다.

그리고 피해내역이 가볍지 않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다섯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당초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됨에 따라 원심에서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법률조항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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