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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5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C(여, 55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0. 19:3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4. 02: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6. 18:4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날 18:4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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