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9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22세)과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5. 03:12경 서울 강북구 C건물 A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이 인터넷사이트 '파일조'에서 다운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남녀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카카오톡 동영상 전송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31초 분량의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