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01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가환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으로 가정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실형 6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