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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2 2020고단41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 구 C, D 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서울 금천구 E 소재 주상 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목공 분야를 F( 주)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59,367,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5명( 판 넬 공) 을 사용하여 2020. 2. 13.부터 2020. 4. 28.까지 개인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20. 2. 13.부터 2020. 4. 28.까지 판넬공으로 근무한 G의 2020. 4월 임금 4,750,000원, H의 2020. 4월 임금 3,500,000원, I의 2020. 4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1,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경기 화성시 J 소재 F( 주) 의 대표이사로서 상기 공사현장에서 K( 주 )로부터 도급 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외부 판 넬 공사 부분을 59,367,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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